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4회)

admin 기자 입력 2013.06.14 11:41 수정 2013.06.14 11:41

① 묻고!) 종친회가 매년 종보를 발간함에 있어 고위 공무원(도지사, 군수)의 축사와 격려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친회의 임원 등 종중원인 경우 종친회 종보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여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중원이 아닌 경우 게재목적·내용, 배부시기 및 대상 등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② 묻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내의 JC(청년회의소)의 신년하례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거나 격려사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귀문의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의례적인 축사·격려사 등 인사말(선거일전 90일전에는 의정활동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게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같음)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③ 묻고!)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성명, 사진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국 시·도, 유관기관,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할 수 있는지?

☞ 답하기!)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