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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5회)

admin 기자 입력 2013.06.18 10:29 수정 2013.06.18 10:29

① 묻고!)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여론조사 내용 : 시(군)에서 추진 중인 ○○에 ○○을 조성하는 ‘○○사업’을 알고 있는지와 위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 답하기!)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정당이 자당의 노인정책에 관한 홍보물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경로당·노인회·시니어클럽 등에 배부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하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및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무방할 것임.

③ 묻고!) 법률개정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공익광고에 국회의원이 출연(법안 심의하는 장면)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광고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임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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