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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총력

admin 기자 입력 2013.06.20 11:22 수정 2013.06.20 11:22

전기목책기 등 피해방지시설비 지원·합동 구제반 운영·피해보상 시행

군위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전기목책기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포획 기동구제반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군위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억2천만원을 들여 전기목책기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방지시설은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최우선 지원하고, 면적규모와 과수, 특용작물 재배 농가 순으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지원한다. 올해 전기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비용은 ㏊당 23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104농가 28.455㎡의 농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10월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동구제반도 운영한다. 구제반은 군위지역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72명으로 일출부터 시작하여 22시부터 0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수행한다.

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선이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에 제출하면 피해사실 조사 후 기동구제반에서 대리포획을 실시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실시한다. ‘군위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올해 3천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6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50㎡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은 모두 26여건 이였으며 현재 6월 12일까지 1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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