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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 단속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3.07.04 12:31 수정 2013.07.04 12:31

군위군보건소(소장 박종기)는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3주간) 금연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 청사, 공기업의 청사, 150㎡(45평)이상 음식점, 청소년 이용시설, 고속도로휴게소, 1,000㎡(300평)이상의 대형공장,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경상북도와 합동단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모든 업소가 점검대상이다.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개인은 10만원,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안내 미홍보, 재떨이(일회용컵 등 대용품 포함)제공한 업소는 1차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흡연실 설치기준은 건물 출입문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진 곳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놀이시설 및 다중 집합장소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병, 의원, 정류소, 금연관련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로 간접흡연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위한 금연문화정착에 협조로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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