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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가지원

admin 기자 입력 2013.07.04 12:32 수정 2013.07.04 12:32

30동 7천2백만원, 7~8월중 신청·접수

군위군은 환경부로부터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확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 N군위신문

이번 추가물량은 30동에 총 7천2백만원으로 1가구당 240만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주택개량 사업·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38동에 대해 7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처리했다.

군은 올해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 50가구에 대해 12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1부를 사업을 원하는 건축소유자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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