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5일 제197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윤진 의원외 2명이 발의한 "군위군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을 심의·의결했다.
'군위군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회의 조직 및 운영을 비롯해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지원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진 의원은 “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노인들이 건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