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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18일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 공청회 개최

admin 기자 입력 2013.07.17 10:23 수정 2013.07.17 10:23

80조 규모 세계 시장 선점 위해 국내법 개정안 마련
김 의원 “평형수산업은 블루오션,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위해 적극 지원할 터”

ⓒ N군위신문
해양산업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선박평형수처리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평형수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 탱크에 채우는 바닷물로 배의 안전한 운항과 에너지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지만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연간 100억톤 이상의 바닷물이 선박평형수에 의해 다른 나라로 옮겨지고 있으며 매년 7천여종의 해양생물체가 선박평형수를 통해 다른 나라로 유입되면서 해양환경의 생태계 파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950년대부터 지중해산 담치와 외래종 따개비 등이 왕성한 번식력과 공간 경쟁력으로 토종 홍합과 따개비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04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36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박 평형수를 살균 처리해 배출하자는 것으로 2014년 말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대비해 지난 2007년과 2011년 선박평형수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협약 발효와 함께 시행하기로 돼 있어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한시가 급하다면서 조선기자재산업으로서 유일하게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박평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정한 협약내용을 하루 빨리 수용·시행하고, 협약 발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사전에 발굴해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해 국제협약 발효 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과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들의 교육 등의 사항을 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준에 맞췄다는 것이 김재원 의원의 설명이다.

김재원 의원은 “타이밍의 중요성은 비단 경제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경쟁국가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 국제룰에 적응함으로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할 지금이 바로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와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면 선박 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이나 미생물 등을 사멸 또는 살균 처리하여 배출하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모든 선박에 장착해야 한다.

영국 해양공학연구소에 따르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산업의 국제 시장 규모가 2019년까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국내 기업들은 세계 시장 발주액 1조2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6,600억원을 수주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수주량의 53%를 차지해온 국내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40조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최종승인을 받은 평형수처리기술 31개 중 11개를 보유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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