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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계엄법 개정안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3.07.23 18:34 수정 2013.07.23 06:34

권한 남용·국민기본권 침해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

ⓒ N군위신문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사진)은 현행 계엄법에 따른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계엄법」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민주화된 시대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현행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33년의 세월이 지났고 필요 없는 제도처럼 존재하지만 계엄이란 국가의 비상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이다고 밝혔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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