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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3.07.29 16:45 수정 2013.07.29 04:45

80조 규모 세계 시장 선점 위해 국내법 개정안 마련

ⓒ N군위신문
해양산업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선박평형수처리산업의 지원방안이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평형수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 탱크에 채우는 바닷물로 배의 안전한 운항과 에너지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지만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선박평형수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협약 발효와 함께 시행하기로 돼 있어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해 국제협약 발효 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과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들의 교육 등의 사항을 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준에 맞췄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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