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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법질서 지키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admin 기자 입력 2013.08.02 10:45 수정 2013.08.02 10:45

↑↑ 최종수 경위
ⓒ N군위신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에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불명예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이다.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테면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는 것이고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올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제도는 교통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검거시에 부여하고 있는‘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년간 무사고·무위반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대상이며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한 경우에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0년간 꾸준히 무사고·무위반 시 10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등 운전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
하지만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서약기간 준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안전운전을 실천하게 되며 그로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착한 마일리지제’시행으로 자발적 법질서 준수의식 확산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종수 경위 의흥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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