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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8회)

admin 기자 입력 2013.08.12 17:06 수정 2013.08.12 05:06

① 묻고!) 제6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버스ㆍ택시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소형 태극기를 무료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시달한 “제66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해당하는 버스·택시에 태극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야 할 것임.

② 묻고!)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거의 실사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 두도록 되어 있는 바, “5일”에 초일이 산입되나요?

☞ 답하기!)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함

③ 묻고!)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공직선거법」제16조제3항의 피선거권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 답하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공직선거법」제16조제3항 및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4헌마376결정 참조)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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