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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9회)

admin 기자 입력 2013.08.19 16:27 수정 2013.08.19 04:27

① 묻고!) 의정활동 보고란 무엇인가요?

☞ 답하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② 묻고!)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하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의정활동 보고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됨.

③ 묻고!)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거구민이 아닌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을 것임.

④ 묻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일부지역에서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가요?

☞ 답하기!) 자신의 지역구내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제한되지 아니함.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 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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