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1편】
① 묻고!) 추석 명절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 외벽에 설치·게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2조제2항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합니다. 다만, 사무소를 벗어난 거리에 게시할 경우 위반됩니다.
② 묻고!)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합니다.
③ 묻고!) 추석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됩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 ․ 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