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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품목조합 육성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3.09.03 09:45 수정 2013.09.03 09:45

덴마크 ‘대니쉬크라운’ 같은 글로벌 품목협동조합 육성

작년 3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회원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에 묶여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투자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회원조합의 구조개선도 경제사업을 잘 하는 조합의 육성보다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조합의 합병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이 지난 2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기업과 하림 등 축산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돈 등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우량 품목조합을 전국 단위로 육성하여 생산자인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품목조합 육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협동조합이 진작 나왔어야 한다”면서 일명 ‘대니쉬크라운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의 부실 방지와 부실조합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로서, 회원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권장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조합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합병을 활성화하겠다는 중앙회의 합병 관련 정책도 경영약체조합에 대한 경영진단과 합병권고 및 권고 미이행 시 지원제한 등이 그 내용의 전부로, 부실조합 구조조정 외 우량조합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은 없으며, 지역농축협과 품목농축협 등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른 정책 내용의 차이도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지역농·축협은 협동조합과 지역 농정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시군단위로 조직 유지가 필요하므로 행정구역 단위로 합병을 추진해야 하고, 품목농·축협은 각 품목별 시장경쟁과 경쟁력 제고 및 품목육성방안을 고려하여 행정구역과 무관한 맞춤형 합병 유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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