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1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경북 20여개 시·군에 소재한 57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 기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경북도와 중기청, 고용노동청,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로는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세환 도시계획과장은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자금, 인력, 교육, 기술,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농공단지 지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파악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시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