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법인사업자 62만명, 개인사업자 180만명에게 안내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62만명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뒤 내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지난해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들에게는 1기(올 1월1일~6월30일)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전에 정밀 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당 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하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환급을 철저하게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으로 재화를 반·수출해 영세율 기타 매출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수출실적증명세를 작
성토록 안내하는 메시지도 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