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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최근 5년간 23% 증가

admin 기자 입력 2013.10.08 15:42 수정 2013.10.08 03:42

김재원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효과적인 대책마련 시급

ⓒ N군위신문
지난 7일 해양경찰청에서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군, 사진)에게 제출한 <중국 어선들의 공무집행 방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는 총 23건이 발생하여 해양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3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중국어선 공무집행 방해 발생건수는 2009년 2건에서 2011년 4건, 2012년 7건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5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어선 구속현황은 2009년 5명에서 2010년 26명, 2012년 52명 2013년 6월말 현재 34명으로 최근 5년간 1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 지역 내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척수는 2009년 381척에서 2010년 370척, 2012년 467척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234척으로 최근 5년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부과내역을 보면 2009년 55억, 2010년 78억, 2011년 146억, 2012년 171억, 2013년 6월말 현재 89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 어선들은 기상불량,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지어 불법조업을 감행해왔으며, 허가를 받은 어선들도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을 계속 해오고 있어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단속현장 모의훈련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 정부와의 대책 논의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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