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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부동산 투기 혜택 누리는 공무원들

admin 기자 입력 2013.10.11 11:13 수정 2013.10.11 11:13

김재원 의원, 산으로 가는 정부 특별분양 우려 제기

ⓒ N군위신문
최근 부산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증식을 위해 높은 시세차익을 받고 전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사진)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은 전매제한 규정에 열외 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분양제도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하는 것으로 부산 대혁신도시 특별분양의 경우 주변시세 (1100만원/평) 보다 낮은 가격 (864만원/평)으로 직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1,240명이 특별분양을 받았으나 그 중 32%(398명)가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규정은「주택법」제41조의2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96조(벌칙)규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대혁신도시 특별분양의 경우 원가분양이기 때문에「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제3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해당되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시세보다 200만원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하였고 전매제한 기간은 자율적으로 1년을 두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규정을 안 지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전매한 공무원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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