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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적조 대비, ‘양식재해보험’ 사실상 유명무실

admin 기자 입력 2013.10.15 17:47 수정 2013.10.15 05:47

김재원 의원, 지역·품목 따져 가입요건 이중차별 지적
적조피해 272어가 중 30.5%인 83가구만 보상 받아

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양식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해수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적조로 피해를 입은 어가는 총 272어가, 피해금액은 246억 8천 5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2013년 6월 현재 13.4%에 그쳐 보상대책이 사실상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양식장의 위치와 양식 품목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큰 요인”이라며 “양식재해보험 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넙치와 전복만 전국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적조피해 어가 중 양식재해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어가는 총 83어가로 30.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하동이 89.4%로 가장 높은 반면 포항 25%, 통영 23.7%이고, 경주·영덕·울진·여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어가가 적조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조로 인해 17개 품목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 방어, 능성어, 쏨뱅이, 고등어, 도다리, 강도다리 등 6개 양식 품목은 양식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31억 5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적조 피해를 입은 총 10개 지역 중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4개 지역은 조피볼락, 돔류, 참돔, 돌돔, 쥐치, 농어 등의 품목에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지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원 의원은 “사상 최대의 적조피해를 겪으면서 정부는 유일한 보상방안인 양식재해보험은 유명무실한 보험으로 드러났다”며 “지역과 품목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국사업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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