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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년간 겨울잠

admin 기자 입력 2013.10.20 18:51 수정 2013.10.20 06:51

산림청, 원전 대체 풍력발전 나 몰라라
발전허가가 난 54개 풍력발전사업 모두 인허가 문제로 교착상태

ⓒ N군위신문
향후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로 인해 향후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허가가 난 54개 풍력발전프로젝트가 모두 인허가 때문에 수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 사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 중인 규제개선 계획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산림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재원 의원에게 규제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월 4일, 신원섭 산림청장이 횡성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여 풍력발전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은 풍력발전시설 입지기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에서 풍력발전산업과 산림분야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며 산림청 공무원들이 청장과 따로국밥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김재원 의원실에서 풍력발전입지규제 개선계획의 유무에 대해 산림청에 다시 질의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풍력 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연구사업설계서에 따르면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시작했고 연구 협조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육상풍력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발전 의무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산림청(환경부)은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풍력산업 육성을 이유로 발전허가를 내주고 있고, 산림청(환경부)은 산림(환경) 보호를 이유로 풍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풍력발전이 청정에너지란 점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는 녹색(풍력발전확대) 대 녹색(산림환경 보호)의 충돌로 불려진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에서 풍력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대체효과가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대체효과보다 더 크지만,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잘 안 되어 애꿎은 국민과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산림청장의 언급처럼 산림분야와 풍력발전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풍력입지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풍력발전입지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산림도 보호하고 발전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김재원 의원은 “전국토의 64%가 산지인데, 주민의 반대가 없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산지에 한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면서, 산림청에 풍력입지기준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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