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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요"

admin 기자 입력 2013.10.30 14:46 수정 2013.10.30 02:46

결정·공시일 10.31, 이의신청기간 10.31~11.29까지

경상북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2,404필지(사유지 48,411, 국·공유지 3,993)이다.

조사대상토지의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4,639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5,840필지, 기타 1,925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서식다운로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여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으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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