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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 군위·팔공농협 이자지원 협약체결

admin 기자 입력 2013.12.17 16:41 수정 2013.12.17 04:41

농업인 금융지원으로 농촌소득 증대 강화

군위군은 17일 오후 3시 군청 군수실에서 FTA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지원을 도모하며 지역 농·특산물 개발과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 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제도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N군위신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은 군위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자, 귀농자,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농가당 운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에 대하여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함으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 협약은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체결되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군위군의 추천에 의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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