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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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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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촉직 4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위군 소보면 도산리 산150번지 외19개소 총면적 40,750㎡를 취약지역 지정 심의 의결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의결 된 20개 지역에 대하여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2014년부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