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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4.01.14 00:17 수정 2014.01.14 12:17

군위군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1월 17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신고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로서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이며,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전체면적 50%이상 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기간 내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고 밝히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시행으로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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