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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지방의회 의정비 4년에 한번 만 결정

admin 기자 입력 2014.01.14 19:12 수정 2014.01.14 07:12

개정안 하반기 시행

매년 추진돼 온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이 올 하반기부터는 의원 임기(4년)내에 한 번만 허용된다.

따라서 올해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7대 지방의원들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매년 주민 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개정을 통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안행부가 기
준상한액을 정한 뒤, 의회 의견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매년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상을 원하는 지방의회와 인상을 할 만큼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이 열악한 데도 이에 아랑곳없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지방의회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대체로 불만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모 기초의원은 “의정비는 지방의원에게는 임금과 같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및 다른 직업군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매년 조정돼야지 한 번만 조정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라리 안행부가 공무원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과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매년 의정비를 결정해 주는 편이 낫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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