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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admin 기자 입력 2014.01.23 14:28 수정 2014.01.24 02:28

현년도 징수율 97%, 과년도 징수율 30% 초과달성

군위군은 오는 2월말까지 2개월간을 201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현년도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0%이상을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11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이 지방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아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및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성용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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