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대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admin 기자 입력 2014.01.27 12:07 수정 2014.01.27 12:07

토지가치의 상승효과·토지경계 분쟁해소

군위군은 군위읍 대북1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에서 최초 추진한 군위 대북1지구 500필지 48만㎡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거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7천500만원 전액을 국비지원 받았으며, 소유권등기 비용도 소유자의 부담 없이 처리하게 됐다.

대북1지구는 새로운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등기촉탁 및 조정금 납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군위 외량지구가 1단계 측량업무를 완료 했으며 이어서 올해 소보 위성지구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을 사용함으로써 변형·마모 등으로 토지경계가 실제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아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을 들여 최신 GPS 측량장비로 새롭게 작성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을 위한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장욱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됨에 따라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