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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농촌주택개량지침 변경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4.01.27 14:58 수정 2014.01.28 02:58

"2월까지 읍면장에세 신청하세요"

군위군은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신청자를 읍·면장을 통해 2월말 까지 접수받고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중 개인에게 확정통지한다.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개량을 완료한 후 해당 지역의 농협에 융자자금을 신청 하면 된다.

2014년 농촌주택개량 지침이 변경(’14. 1.17기준)되어 시행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이 2013년 동당 5,000만원에서 동당 6,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2.7%로 하향조정 되었고, 65세이상 노인(부양자)은 2%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었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이며,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혜택(취득세, 등록세면제)이 있다.

또한 1년 이상 방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으로 동당 60만원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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