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admin 기자 입력 2014.02.03 14:51 수정 2014.02.03 02:51

조건부 신고시설에 1,398백만원 지원 법정시설 유도

경상북도는 도내 19개소 조건부신고시설로 분류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법정시설로 전환을 조건으로 1인 월/100만원씩 1,39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N군위신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2010년말로 종료되었음에도 기존 법인시설 정원부족으로 타시설로 전원조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에서 행정처분을 미루어 왔고 이로 인해 개인운영시설 입소자들은 종사자수가 부족한 가운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13.11.11)’에 근거한 이번 조치로 의식주 정도만 제공하던 개인운영시설들이 운영비 부담을 줄이면서 종사자,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의 법정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안전도모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설규모에 따라 50~80만원의 공공요금만 지원해 왔으나 이례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별도 방침을 정해 지난해 395백만원 기능보강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해 개인시설 법정화를 독려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1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에서 주거복지시설 중앙환원 사업으로 발표되어 법정시설로 전환된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자연스럽게 국비지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말 현재 도내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72개소(2,300명)이고 개인운영 거주시설은 19개소(271명)이며, 종사자는 2013년말 70명에서 48명 증원된 11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북도는 개인운영시설장 간담회 등에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전환 시설에 대한 고발, 폐쇄 등 행정처분을 사전 협의한 바 있다.

추교훈 사회복지과장은 “탈시설 자립생활의 정책기조를 지향하면서 기존시설의 보완 정비적 차원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서비스 수준을 보다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