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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선관위, 후보자 선거운동 한도액 결정 공고

admin 기자 입력 2014.02.03 15:41 수정 2014.02.07 03:41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1천1백만 원으로 결정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를 결정해 지난달 공고했다.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구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는 4천6백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구 군위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가’선거구(군위읍·소보·효령)와 비례대표가 4천만 원, ‘나’선거구(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가 3천9백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다음과 같다.
<군위군수>
△발송수량: 1,192(부) △작성수량: 1,200부

<경상북도의원>
△발송수량: 1,192부 △작성수량 1,200부

<군위군의원>
가선거구 △발송수량: 688부 △작성수량: 700부
나선거구 △발송수량: 504부 △작성수량: 600부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군위군선관위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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