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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4.02.04 10:17 수정 2014.02.04 10:17

세계적 수준의 정보요원 양성의 기반 마련

지난 연말 與野는 긴 진통 끝에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개혁에 합의하여 “국정원 개혁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 개혁 법률안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국정원이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정비해야 할 규정으로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국정원직원법)의 ‘국정원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중 국적 규정과 계급 정년 규정’을 지적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인 사람’은 국정원직원이 될 수 없다. 또 2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은 5년에서 18년의 계급 정년이 있어 계급별로 정해진 정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해야만 한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의 임용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언어·문화에 능통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보요원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해외정보활동의 필요에 의해 기존 국정원 직원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해당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법 규정으로 원천봉쇄한 것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신분노출과 온갖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정보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글로벌화 된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정보요원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고 해외정보활동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시대착오적 규정이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계급 정년 역시 국정원의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와 승진이라는 틀로 정보요원인 국정원 직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시 한 것으로 정비가 불가피한 규정이다.

국정원 직원은 몇 년 전 상영된 영화 제목처럼 평가와 승진에 목을 매는 ‘7급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이 평가와 승진에 집착하는 순간 그 평가와 승진이 정치개입으로 곧바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직원 임용 결격사유 중 ‘국적 규정을 삭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계급 정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일명 ‘엘리 코헨 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고,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이 완화되어 국정원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요원으로서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이 이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일명 ‘엘리 코헨 法’으로 명명한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전설적 정보요원인 ‘엘리 코헨’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요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엘리 코헨 法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이다.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 역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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