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장욱 現군수 아성vs김영만 前도의원 도전장

admin 기자 입력 2014.02.07 11:11 수정 2014.02.24 11:11

장욱, 뚝심·행정추진 능력으로 전력
김영만, 각종 행사 다니며 세확산 주력

↑↑ 왼쪽 장욱 군수, 오른쪽 김영만 전 도의원
ⓒ N군위신문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장욱(60·새누리당) 현 군수의 아성에 김영만(62) 전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두 출마예정자들은 4년 전에도 새누리당과 무소속으로 격돌했다.

하지만 4년 동안 현직에서 군위발전과 화합·지지세를 넓혀왔다는 장 군수와 낙선 후 야인생활을 하며 군민들의 바람과 고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체험했다는 김 전 도의원은 분명 다른 길을 걸어왔다.

장 군수는 이미 재선을 향한 의지를 굳히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특유의 뚝심과 행정업무추진능력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선에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6.4지방선거까지 무리 없이 이어가기 위해 지지기반을 넓히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북공고와 대구대 행정대학원 석·박사를 거쳤으며, 제7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군위군생활체육회 회장, 전 해병대 군위군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축적해온 인맥을 선거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욱 군수는 취임 후 3년 동안 뚝심 행정을 펼치며 지난해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평가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기찬 군정을 펴오고 있다.

1천374억원이 투입되는 삼국유사가온누리 국책사업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를 거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군위~구미간 도로 4차로 확포장 사업, 부계~동명간도로 4차선 터널공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한해만 보더라도 군위읍 시가지를 도로확장과 인도블럭 정비, 주차공간 확보, 가로섬 조성으로 산뜻한 시가지로 정비하고 올해는 군위읍시장 현대화 사업과 군위읍 간판정비 사업도 병행 추진 중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디딤돌을 마련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 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지와 공공승마장 유치, 팔공산 하늘길공원 사업 등 취임 이후 굵직한 대단위 사업들을 속속 유치해 문화관광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 NH공사와 연계 국민임대주택 296세대 건립, 군위군교육발전기금 223억원을 조성하고 서울학사, 군위인재양성원을 운영하는 등 ‘뚝심 군수’답게 힘찬 추진력을 보이며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만 전 도의원은 최근 군위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 선거채비를 들어간 상태다.

그는 출마회견에서 낙후된 군위발전을 위해 특화된 부자농촌 및 산업활성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농촌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희망찬 군위, 살기좋은 군위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면서 자신은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실히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전 도의원은 대구대건고와 경일대를 거쳐 전 군위청년회의소 회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조정위원, 대한통운(주)전국출장소 연합회 부회장, 제4·8대 경북도의원을 역임한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해 선거에 임한다는 각오다.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그는 설욕전을 다짐하며 지난 몇 년간 야인생활로 바닥민심을 파악했고 도전자로서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적임자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 비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120여일 앞두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3선을 역임한 박영언 전 군수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밝혔다.

그 외 선거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 김하영 전 군위군새마을회장, 한상한 전 상주부시장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지지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군수선거(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는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e메일·문자메시지 발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 이내에서 발송가능함)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1회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