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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군위의 미래입니다”

admin 기자 입력 2014.02.12 14:15 수정 2014.02.12 02:15

군위군, 난임부부지원사업 확대 실시

군위군보건소(소장 박종기)는 난임부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이식 및 동결배아 이식을 각 3회씩 최대6회(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이고 동결배아의 경우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인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거주하고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구비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80-743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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