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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신청·접수

admin 기자 입력 2014.02.17 15:39 수정 2014.02.17 03:39

이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군위군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연간 총3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립기반 구축, 소득증대를 위하여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융자 상담·신청을 하며 신청자 접수 후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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