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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10년

admin 기자 입력 2014.02.17 16:30 수정 2014.02.17 04:30

안행부, 시도·시군구 부단체장 회의 소집 정책설명회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244개 시도·시군구 부단체장을 소집해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만 규정됐을 뿐 처벌규정은 없었으나 개정안에 처음 들어갔다. 관련 공직선거법은 지난 13일 개정됐다.

이 처벌규정은 벌금 하한과 징역형 하한이 정해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 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줄을 섰던 단체장이 당선되더라도 공무원의 과거 잘못이 묻히지 않을뿐더러 10년간 언제든지 들춰져 처벌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공무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처럼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한 건의 선거개입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달라고 부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안행부는 또 이달 25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 의결을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자치구와 시의원은 3월 2일부터, 군의원은 3월 23일부터다.

안행부는 이와함께 부단체장들에게 올해 국정운영방향과 지역안전정책, 지방재정정책, 지방규제 개선정책, 정부3.0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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