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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인삼경작신고, 시·군에서도 가능해진다

admin 기자 입력 2014.02.21 10:13 수정 2014.02.21 10:13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인삼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삼재배농가의 불편 해소 및 인삼산업 육성 추진

ⓒ N군위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경작지 관할 인삼조합에만 경작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인삼재배농가가 경작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관할 조합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일선 시·군·구청에서도 인삼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미신고재배농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인삼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원 의원은 “관할인삼조합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삼경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삼농가의 경작신고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미신고 농가를 줄여 인삼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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