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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 ‘인하’

admin 기자 입력 2014.02.25 18:57 수정 2014.02.25 06:57

김재원 의원, 경영안정 위해 신규·기존 대출 대상 1% 적용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 3%에서 1%로 인하된다

김재원 의원이 지난 해 10월 31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 공포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금리가 사업시행지침이 아니라 법에 3%로 명시돼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 자금의 작년 말 융자잔액은 1764억 원이고, 올해 예상 평균잔액은 1962억 원이다. 2%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부담액은 총 39억 원, 가구당 14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AI와 같은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일시적 자금이고 올해 700억원 등 매년 신규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율 인하의 효과가 다른 정책자금보다 더 크다.

그동안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5년 동안 7%대에서 4%대로 2.6%나 떨어졌으나 농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3%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1.90% 수준으로 줄어들어, 정책자금의 농어민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김재원 의원은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민생법안이 통과돼,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과 각종 FTA 체결로 농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융자사업의 정책효과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농수산업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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