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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3월 23일부터 地選 예비후보 등록 시작

admin 기자 입력 2014.03.07 10:57 수정 2014.03.07 10:57

ⓒ N군위신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군의원 40만원, 군수선거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군위군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준비에 필요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3월 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5월 13일
△거소투표신고 기간 5월 13일~5월 17일
△후보자등록기간 5월 15일~ 5월 16일
△사전투표기간 5월 30일~5월 31일
△투·개표일 6월 4일

□ 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기는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군의원선거는 40만원, 군수선거는 2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선관위 신고한 전화번호)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선관위 신고한 전화번호)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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