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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어쩌나! 내 전과기록 다 밝혀야 하나?”

admin 기자 입력 2014.03.07 10:58 수정 2014.03.07 10:58

6·4지방선거부터 전과기록 공개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등 위반도 공개
벌금 1백만원 이상 서류 제출

‘내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야 하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6·4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 공개가 강화되면서 해당 출마 예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과거의 사소한 법 위반 사실조차 모두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출마를 준비하던 일부 예정자들이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정치자금법, 직무상 뇌물죄에 한해서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보다 전과기록 공개를 크게 강화한 조치다.

특히 증명서류에 기재된 모든 범죄경력이 선거공보에 고스란히 실린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일부 출마자들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낸 벌금액까지 공개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0.05% 이상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처하는 것이 최근의 기류다. 공천심사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경우 과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벌금형 이상 범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출받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사소한 벌금은 묻어두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심사도 더욱 철저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선거법 개정으로 심사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과거 한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공천 심사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법이 개정된 데다 공천 심사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마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군위의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거법 개정 전에는 출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출마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출마 예정자는 “과거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항상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선거공보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혹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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