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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 받는다

admin 기자 입력 2014.03.07 11:00 수정 2014.03.07 11:00

특별감찰단 신고사항 선관위서 조사의뢰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개설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의 홈페이지에도 연계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한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안행부 5개반 13명, 시·도 64개반 192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
특별감찰단은 익명 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행위 적발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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