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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공직자들 행사 참석 자제하세요”

admin 기자 입력 2014.03.07 11:01 수정 2014.03.07 11:01

선거사무소 개소식, 화환·축전 전달 등

이제껏 관행으로 이뤄졌던 근무시간 중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출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화환·축전전달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18일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안행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공무원 등의 건거관여 등 금지(85조 1항)’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1항)’등에 따른 조치다.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등을 여는 것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세과시용’이기도 하지만 책 판매를 통한 ‘선거자금 확보’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의 지역 정치지망생들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러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필승을 기원하는 화환이나 축전이 전달되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음성적으로 동원되거나 줄서기에 나서 이로 인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관내 한 공직자는 “선거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돌입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소 및 출정식을 하면 학연, 지연, 혈연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은 인사차 찾아봐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엄벌 조치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업무에 열중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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