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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dmin 기자 입력 2014.03.15 11:30 수정 2014.03.15 11:30

시설물·경유사용자동차 총 6,098건 166,540천원 부과

군위군은 지난 14일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6,098건 166,54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유통·소비용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했으며, 납기일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축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년도 최초 납부일내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1급~7급) 및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등록 자동차 중 1대는 면제 받는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환경정책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환경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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