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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박창석 예비후보, 군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출마

admin 기자 입력 2014.04.11 10:15 수정 2014.04.11 10:15

“젊음을 군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

박창석 예비후보가 오는 6.4지방선거 군위군의회 나선거구(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면) 새누리당 공천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 N군위신문

↑↑ 박창석 예비후보
ⓒ N군위신문
박창석 전 군위군청년연합회장은 지난달 25일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뚝심과 패기, 그리고 역량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이튿날 9일 군위신문 사공화열 발행인과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배경을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산이 있으면 산을 넘고 물이 있으면 물을 건넌다”며 지금까지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며 “고향 의흥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등학창시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반장, 부반장을 도맡았으며 고3때는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직장인으로서도 타의 모범이 되었다. 8번의 우수직원 수상경력과 늘 동료직원들과 화합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며 처우개선과 회사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껏 살면서 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며 양심과 소신으로 살아왔다며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10년 전에 140여억원 이상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며 국내 최고의 영업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소액 투자한 영업사장이 욕심이 생겨 구청, 검찰, 경찰, 국세청 고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해 그로인해 경찰청 6개월, 검찰청 특수부 6개월, 국세청 2개월의 아주 강력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관련 모든 공직자가 협의 사실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그로인해 특경법(횡령)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의 불구속 사건이 있었고 업소를 건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직원식당 개조로 건축법과 직원들이 전단지를 잘못 붙여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사건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나이트클럽을 억지매각하며 술로 지낸 부끄러운 날들과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4건의 도로교통위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난 과오로 인해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당의 의견에 마음에 참담했지만 그보다 더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소문으로 인해 저를 거의 범죄인처럼 내몰아 후보 사퇴라는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더욱 참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창석 예비후보는 “이대로 양보하면 군위에 젊은이가 회복할 수 없는 범죄인, 몹쓸 사람으로 절락한다는 사무실 관계자와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8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고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고 군위의 발전과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화합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또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옳은 길에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을 약속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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