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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승객 버린 선장’ 최고 무기징역 입법 추진

admin 기자 입력 2014.04.19 10:45 수정 2014.04.19 10:45

김재원 의원, 내주 법안 발의

대형 운송수단 사고시 승객 구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승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선박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낸 선원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향해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선(在船)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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