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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5회)

admin 기자 입력 2014.04.22 14:09 수정 2014.04.22 02:09

① 묻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 답하기!) 선거기간은 2014. 5. 22.부터 2014. 6. 4.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② 묻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및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답하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2014. 5. 13.부터 5. 17.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묻고!) 이사를 하여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투표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하기!)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2014. 5. 13.)까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됩니다.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므로 구거주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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