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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海피아·모피아 등 ‘관료 낙하산’ 방지법안 만든다

admin 기자 입력 2014.04.23 09:17 수정 2014.04.23 09:17

김재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금주에 발의 예정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되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금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로 스캔들이 계속 발생하여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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