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보현산영농조합법인’ 검은 돈 출처 밝혀야

admin 기자 입력 2014.04.25 10:48 수정 2014.04.25 10:48

12년간 수십만평 농지 방치… 농지법 위반 검찰 수사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관련 보현산영농조합법인에 흘러든 투자금 22억 및 가수금 등 58억원의 주인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는 ‘한국녹색회’라는 환경보호단체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청송군 현서면 갈천리를 중심으로 산과 논밭 약 890만㎡을 사들였다. 청송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토지 매입 시에는 한국녹색회 회원이 매입한다고 주장했으나, 2002년 7월 16일 설립한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회는 2002년 땅 매입 시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현지 주민들은 ‘환경단체를 빙자한 한국녹색회 추방 결의대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집회 후 귀가하던 주민 2명이 각목을 든 녹색회원들에게 감금되었다 풀려나기도 했다.

㈜아해와 ㈜다판다가 총 6억원을 투자하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일명 보현산)의 지분 27.3%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병언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짙다.

보현산은 토지 58억원을 포함한 77억원의 자산 취득을 위해, 자본금으로 22억원과 가수금 52억원을 포함한 차입금으로 58억원을 조달했다.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표이사나 회사의 실제 주인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의미하는데, 58억원이 유회장의 비자금에서 흘러온 것인지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

보현산은 연간 농산물 매출액이 3천만원 ∼ 1억원에 불과하여 매년 수천만원의 적자를 지속, 수십만평의 농지에 50여 가구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도 아예 0원이거나 52,000원에 불과하다. 1년 동안 가구당 1,000원을 받으면서 농사일을 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를 매수한 2002년 당시 보현산이 농민이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구비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은 청송군에 2012년에 12,012,460원, 2013년에는 16,758,450원의 직불금(국가 보조금)을 신청·수령했다. 실제 경작한 논밭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문제는 직불금 대상 논 면적으로 신고한 43,046평 중 49%인 21,082평을 휴경(休耕)하는 것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은 지력(地力)을 회복하기 위해 3년간 묵히고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2년 농지 매입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운 농지를 지력 회복을 핑계로 묵히고 있는 것은, 농지를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원파의 왕국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였음을 반증할 뿐이다.

보현산은 청송은 물론 안동, 의성, 군위, 칠곡, 영천 지역은 물론 울릉도까지 경상북도 전역에 약21만4천평의 농지(임야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는 농지처분을 명하고 농어촌공사가 이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데도 아무도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의 정확한 농지 규모와 휴경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의 사례는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농민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세금 혜택까지 부여하는 영농조합법인제도가 개인이 차명으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드러내 주고 있다며 영농조합법인제도 개선과 엄격한 농지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