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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7회)

admin 기자 입력 2014.04.28 16:04 수정 2014.04.28 04:04

① 묻고!) 동일인이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을 써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추천장을 써주어도 되나요?

☞ 답하기!)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2명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장은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무인(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
▷공무원의 경우에도 추천장을 써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추천장을 써주는 것 외에 추천장 작성을 유도하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② 묻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추천장을 받을 때 글자를 조합한 조립식도장을 추천하시는 분에게 제공하여 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하기!) 후보자추천장의 날인은 선거권자 소유의 도장으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공하는 조립식도장을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③ 묻고!) 정당의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가요?

☞ 답하기!) 선거법 제49조제6항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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