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이장이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이장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묻고!) 기독교신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신자들이 참석한 예배시간에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접한 000이 꼭 당선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그 분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설파합시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자유에 해당되어 선거법상 무방한가요?
☞ 답하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벗어난 행위로써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 제8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써 이는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도 국가생활, 사회단체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으로서는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마저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도1133판결 참조)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