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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19회)

admin 기자 입력 2014.05.12 10:31 수정 2014.05.12 10:31

① 묻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인사시에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인사시 불가피하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선거법상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되어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상인들에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91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② 묻고!) 대학교수들이 선거기간전에 특정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③ 묻고!) 예비후보자가 현수막에 반드시 예비후보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 답하기!) 예비후보자라고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후보자라고 적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공천으로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되었을 때 현수막·명함에 후보자라고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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